지난달 30일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의 한국산업안전공단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회신을 통해 “공단의 명칭은 지난 87년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명칭 변경은 동법의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명칭 변경은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 측은 “이미 산업안전공단의 영문명칭은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 돼 있는 만큼 정식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며 “보건협회 등 관련 보건단체들과 국회에 입법청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공단의 CI 작업 시 영문명칭을 변경한 것도 공단이 보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당장 명칭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CI 개정 작업 시 검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