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위원장 이준상)는 발전상비군 현장교육에 대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대책이라며,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운전 대체 군인력(발전상비군) 양성계획'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2일간 183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노조는 '불법적 대체인력'인 발전상비군이 발전소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산자부 전기위원회를 항의방문 하는 등 투쟁을 진행 중이다. 또 민주노동당과 협조해 국회 차원의 폭로와 발전상비군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출근 선전전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10일 산업자원부에 '발전상비군 2006년 상반기 현장교육 즉각 중단 촉구' 항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발전상비군의 현장교육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고,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목적 외로 낭비하는 행위"라며 발전상비군 현장교육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정부와 회사에서 발전상비군 현장교육을 강행한다면 국민혈세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일 각 지부에서 정문저지 투쟁과 선전전을 통해 발전상비군이 현장 진입을 못하도록 했다. 노조는 "발전상비군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대책"이라며 "생존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발전상비군 현장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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