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자주 찾는 인터넷 구인정보사이트의 아르바이트 구인정보를 열람해본 결과, PC방, 편의점 등 주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11개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해 5일 발간한 ‘인터넷 상의 최저임금 위반 구인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8곳(78%)은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보다 100원 모자란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800원 미만을 지급하는 업소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에도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사례를 조사해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위반 사례의 개선정도 및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올 3월 같은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잡코리아(알바몬), 커리어(알바루트),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스카우트(핫알바), 리크루트, 잡이스, 아르바이트천국, 알바누리, 아르바이트만들기, 알바고 등 11곳의 구인 사이트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알바 대도시 집중…PC방 최다 위반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위반 사업장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2년 조사당시 23개 사이트에서 270여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번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볼 때, 2002년 이후 불법적인 구인정보 제공을 시정하려는 구인정보 업체들의 노력이 다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두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실태가 더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인상(시급기준 종래의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영향인 동시에, 여전히 허술한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 분포로는 △PC방(153건, 24.9%) △편의점(92건, 15.0%) △호프·주점·Bar(64건, 10.4%) △음식점(60건,9.8%) 순으로 조사돼,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위반 사업장의 78%가 시급 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시급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8%(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구인정보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2,600원~3,000원’ 등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범위만을 설정한 구인정보도 2.1%(13건)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제재가 법 위반 불러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에 사업장감독을 실시, 이 중 307개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 사업장 58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 조사에서만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처벌이라 볼 수 없는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이같은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의 최약자인 단시간(연소자) 노동의 보호를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장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노동부에 △조사 결과 드러난 615개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처벌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부정기 사업장감독 병행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의 대폭 강화 △구인 사이트 등 소개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나 ‘추후협의’등 임금에 대해 불명확한 구인정보를 등재하거나 소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900원) 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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