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1개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해 5일 발간한 ‘인터넷 상의 최저임금 위반 구인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8곳(78%)은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보다 100원 모자란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800원 미만을 지급하는 업소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에도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사례를 조사해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위반 사례의 개선정도 및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올 3월 같은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잡코리아(알바몬), 커리어(알바루트),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스카우트(핫알바), 리크루트, 잡이스, 아르바이트천국, 알바누리, 아르바이트만들기, 알바고 등 11곳의 구인 사이트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알바 대도시 집중…PC방 최다 위반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위반 사업장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2년 조사당시 23개 사이트에서 270여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번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볼 때, 2002년 이후 불법적인 구인정보 제공을 시정하려는 구인정보 업체들의 노력이 다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두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실태가 더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인상(시급기준 종래의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영향인 동시에, 여전히 허술한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 분포로는 △PC방(153건, 24.9%) △편의점(92건, 15.0%) △호프·주점·Bar(64건, 10.4%) △음식점(60건,9.8%) 순으로 조사돼,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위반 사업장의 78%가 시급 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시급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8%(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구인정보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2,600원~3,000원’ 등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범위만을 설정한 구인정보도 2.1%(13건)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제재가 법 위반 불러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에 사업장감독을 실시, 이 중 307개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 사업장 58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 조사에서만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처벌이라 볼 수 없는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이같은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의 최약자인 단시간(연소자) 노동의 보호를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장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노동부에 △조사 결과 드러난 615개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처벌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부정기 사업장감독 병행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의 대폭 강화 △구인 사이트 등 소개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나 ‘추후협의’등 임금에 대해 불명확한 구인정보를 등재하거나 소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900원) 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