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현제)가 현대차 울산공장 71개 사내하청업체들의 교섭불응을 이유로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5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지난달 3월14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4차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하청업체들에 요구했으나, 이들이 공동교섭 불가, 조합원 없음, 교섭위원 불인정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이같이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병승 노조 사무국장은 “올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임단협은 지난해 불법파견 투쟁으로 상실된 노조의 조직력을 복원, 기본적으로 노동3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지노위로부터 조정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하청업체들과 성실히 교섭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번 임단협과 관련 현대차 원청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청했으나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현대차 역시도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조정신청 대상에서 현대차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정이 기각돼 교섭의 명분까지 상실했다”며 “우선 사내하청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과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청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관련해 기본급 15만원 인상(기본급 대비 17.1%)과 각종 수당 인상 및 복지수당 교대근무 수당 신설, 상여금 700%(현 600%)인상, 성과금은 현대차노조의 올해 임금협약 요구안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외에도 노조는 기본협약 및 단체협약, 해고자복직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지난 2월16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