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에 승용차씨트를 납품하는 KM&I 군산공장에 대해 군산지방노동지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금속노조 전북지부(지부장 최재춘)는 지난 1월4일 KM&I 군산공장과 세기, 신안, 세아, 이소싱 등 4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군산지방노동지청이 지난달 29일 KM&I와 이들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했다는 회시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KM&I는 이천, 군산, 창원, 함안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중 군산공장의 경우 정규직노동자는 단 7명에 불과하고, 이들 4개 업체에 2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간접고용 해왔다는 것.

군산지방노동지청으로부터 이같은 회시를 받은 전북지부는 “단순히 불법파견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법파견 근절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및 고용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부는 진정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3개월 만에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 사업장인 KM&I에 대해서도 중앙교섭 합의내용인 ‘불법파견 금지,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채용원칙’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KM&I분회는 지난해 10월12일 금속노조 가입 후 11월18일 직장폐쇄, 올해 1월17일과 18일 잇단 하청업체 폐업으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렸다. 현재 이들은 ‘단체협약 체결과 성실교섭, 고용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거리선전전,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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