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 경비 및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노조(충남지역노조 고대서창지부)를 설립하고,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애초 학교측과 용역회사가 체결한 용역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약 56만원), 학교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미지급분을 부담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당시 학교측이 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학교측은 청소용역 인원에 대해 신규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 1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경비용역 직원 15명 중 11명을 계약해지 한 바 있다. 계약해지된 경비 직원 상당수가 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공교롭게도 노조가 설립되면서부터 필요 인원이 줄거나, 해고됐다”며 “학교측이 나서서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측이 ‘직접교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측이 용역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경우, 용역비용 총액 중 10%를 지불하게 돼 있는 세금을 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