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대우상용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134명에 대해서 단계적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판정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 대구텍, KM&I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대우상용차지회(지회장 차덕현)는 지난 27일 4차 고용안정위원회 교섭에서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134명의 인원에 대해서 1차로 오는 6월1일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07년 4월1일까지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4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해 11월9일 군산지방노동사무소가 대우상용차 및 2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후 노사가 지난 1월26일부터 4차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교섭을 거치면서 도출됐다. 그밖에도 대우상용차 노사는 여성사원들로 이뤄진 사무계약직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직접채용이 이뤄지도록 협의키로 했다.

정송영 대우상용차지회 기획부장은 “불법파견 사용 시 정규직화 한다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회사쪽에 교섭을 요청해 이같은 결과를 내왔다”며 “비록 44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회가 매년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임단협 과정에서 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으며, 이후에도 매년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조합원이 601명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합의로 인해 내년에는 조합원이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우상용차 노사의 이같은 합의는 불법파견 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속노조 내 불법파견 사업장 중 중앙교섭 합의 사업장인 대구텍, KM&I 등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해 산별 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관련 “불법파견 확인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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