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환노위에서 처리한 비정규직법이 실제 시행되더라도 차별 시정 효과가 거의 없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30일 공개됐다. 또 여당은 기간제한을 도입하면 상당수의 2년 초과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는 0.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미미한 정규직 전환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면 고용을 1.05% 정도 줄이겠다고 답변해, 법안이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실이 노동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기간제법이 정부 원안대로 입법 시행됐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현재의 격차에 비해 3.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이 111만7천원(50.8%)인데, 정부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겨우 7만1천원(3.2%) 정도가 늘어난 118만8천원(54%)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금 불평등도도 5.0%에서 5.8% 정도로 완화되는데 그쳤다. 비정규직법이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여도가 매우 미미해 실제에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첫번째 이유로 ‘차별 해소’를 꼽았다. 차별시정 절차 등을 통해 차별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비정규직 남용도 일정하게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전국여성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남용을 막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차별을 없애면 남용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도 지난해와 올해 법안심사과정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80%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노동연구원 자료는 그간 여당의 주장이 매우 과장됐거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여서, 4월 국회 처리가 예고된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 노동부에 제출됐으며, 몇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지난 2일 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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