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외노협. 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철폐△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외노협은 이달중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정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 단체 산하 27개 상담소에 접수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사례. ◇ 사업장 내 폭력= 알롬, 모하멧,리폰이라는 방글라데시인은 올해 초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 배치 받고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내 모 인력송출 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내고 입국해이 회사를 소개받았다.

브로커 비용 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국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았으며모자란 돈은 빚을 얻어 입국했던 것. 한국에서 일하며 받게 된 월급 44만원과식대 10만원을 꼬박꼬박 모아서 보내야 본국에 있는 가족이 생활을 하고 빚을 조금씩 갚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이 회사 사장과 직원들부터 `일을 못하고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 임금체불=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연수생으로 지난해 입국했으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더 저축하기로 하고 현재 미등록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예전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잔여 임금을 받기 위해 갔으나 생각보다 임금이 훨씬 적어 회사 사장과 임금액수를 따지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채 그냥 나왔다.

이들 부부는 이어 같은 회사 동료의 기숙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직원과 함께 와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조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서로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사장은 싸움을 말리던 앨런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을 하였다.

앨런은 당시 임신 4개월인 임산부였다. ◇ 강제적립금 등 징수=지난 6월27일 입국해 시화공단의 J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연수생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D개발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들의 급여는 한달 본봉 41만2천300원과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합쳐 모두61만1천740원이었지만 강제적금 10만원, 관리비 2만4천원,통장입금(연수생에게통장을 보여주지 않음) 38만7천740원을 제하고 난 10만원이 그들이 받는 돈의 전부였다.

사후관리 업체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 입장만 설명, 귀국시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방침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 산업재해=지난 3월30일 입국한 방글라데시 연수생 샤딘은 시화공단의 S기업에서 5월18일 작업중 오른손의 한 손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을 정도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14등급 보상금 수령 등으로 종결 처리된 이후 가벼운 물건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의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정도의 장해가 있음에도 계속 노동을 해야 했다.

사후관리업체는 이러한 것에 시정을 취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조치가 없어 아직도 샤딘은 강제 근로를 하고 있다.

이에 노동상담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다. ◇ 강제근로=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 3인을 고용한 모 회사는 1주일에 한번, 1개월에 4번 이상 32시간 노동을 시키고 단 3시간을 자게 하고 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저녁 5시까지 근무시키면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만을 쉬게 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저녁 8 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연장근무를 했지만 일요일에 성당에 가면 식비도 안 주었다. 만약 연수생들이 이와 같은 강제노동에 불복하면 망치를 던지는 등 위협을 하기도 했다. 외노협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도 문제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는 거의 사업장내 폭력, 강제노동,사기 및 임금체불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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