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27일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하면서 교수노조가 합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권위는 27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해 그 보장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국교수노조가 노동부의 전국교수노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이 “대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수의 경우 헌법과 법률의 규정, 국제인권기준,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교수도 노동3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되,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 교수의 직무 및 법적 지위의 특수성 측면 등을 고려해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형태와 관련, 인권위는 “현행 교원노조법과 국회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개정법률안(이목의 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고려하되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해 교수의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노동3권의 인정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한성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바 있다고 개탄했는데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같은 판단을 해서 환영한다”며 “다만 대학교수들이 섣불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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