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라 양측은 이후 4주간 외환은행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키로 한 바 있으며 그 첫 단계로 27~28일 이틀 간 해당 직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지침에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시도는 심각한 독과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둘러 경쟁은행에 은행 기밀정보를 유출토록 하는 것은 대주주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정위 판단이 있기 전에 국민은행은 어떠한 실사도 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도 어떤 형태로든 실사나 합병 시도에 협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국민은행이 공정위 판단 이전에 KEB 합병을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경우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공정위에 국민은행의 시장독점 시도를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