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사관계 선진화과제(노사관계 로드맵)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판’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노사관계 3대 원칙과 선진화 8대 과제’를 발제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은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자율의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 개선 등 3대 원칙을 선정했다. 8대 과제는 △노사정 대화체제의 개선 △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합리적 단체교섭 모형의 정착 유도 △분쟁조정의 원칙 확립 △노사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노동유연성 규제의 합리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 제고 등이다.

한나라당은 이후 당 안팎의 논의를 거쳐 노사 로드맵을 확정한 다음 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노사정 대화 체제의 개선 = 한나라당은 현행 노사정위를 폐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두언 의원이 지난해 노사정위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위가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결론을 내기 힘들고, 실행을 담보할 수단도 없어 성과를 내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 단체들이 위원회를 탈퇴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교섭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데도 정부는 합의에 매달려 미봉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위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 단체와 비정규직,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논의 시한제와 지역별 주제별 회의체를 활성화 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사용자의 행위에만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와 노동자의 행위로까지 확대해 법제화하고, 노조 내부의 감사제도를 신설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 뼈대이다.

한나라당이 도입하자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강요 △노동3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하는 경우 △노조의 비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내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단위노조 상호 간의 부당노동행위 △상부노조의 하부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노조 내부 감사 제도 신설은 이미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법안을 제출했으며,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내용이다. 노조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 하고 공개하는 것이 뼈대이다.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노조법에 △상급단체에 출근하는 선출직 간부의 급여는 노조가 부담 △각 사업장 노조 간부가 단체협상과 고충처리, 조정과 중재, 산업안전 등 노사관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 △신규회원 모집과 조합원 교육 훈련, 대외활동과 홍보활동 등 노조 내부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노조가 부담 등의 지급 원칙을 법제화 하고, 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 합리적 단체교섭 모형의 정착 유도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단협과 임협의 통합, 해고자 스톡옵션 부여와 재직 노동자들의 실직자 위로기금 조성, 단체교섭 시 노조 대표와 별도의 근로자 대표 의견청취 제도화,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등이다.

복수노조와 관련 한나라당은 자율적인 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정하되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 다수 노조에 대표권과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부여한다. 또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고자 스톡옵션제 도입과 실직자 위로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고용조정으로 해고자의 사적 이익이 거의 없어 반발이 일어나므로, 구조조정 대상자에게도 구조조정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화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 규모에 비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적립기금과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면세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았다.

◇ 분쟁조정의 원칙 확립 = 교섭과 조정, 쟁의행위 대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해외투자와 조직변경 등 경영권 사항은 쟁의대상에서 배제한다. 필수공익사업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에게 최소 업무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장 노조가 쟁의행위 시 최소업무를 유지하지 않거나 최소업무를 유지하더라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긴급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조정 후 쟁의행위 금지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강제 중재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합법과 불법 파업 모두에 대해 사업자의 직장 폐쇄를 인정하고 공익사업에는 대체근로를 인정한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를 개선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한정하고 노조의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비에 대한 압류 제한 등도 담았다.

◇ 노사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 노조와 별도로 고충처리와 생산협력을 주 기능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두게 하고 근로자 위원의 직접 선출 등을 담았다.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시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위원을 노조법 상 근로자 대표로 간주하는 등 위상을 강화했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으며, 미이행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파견직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가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자 위원의 노사협의회 활동 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 노동유연성 규제의 합리화 =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용(수습)제도의 법제화, 인수합병 시 고용 승계가 아니라 시장경쟁에서 진 노동자의 책임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재계약 원칙을 명문화 했다.

또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금지’ 조항을 고쳐 해고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해고 제한 규정을 포지티브로 설정해 남용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해 경영합리화 상의 이유로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제화 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자에 가해지는 형벌을 면제하고 대신 해고기간의 임금 외에 금전적 부담을 추가로 지게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가능성 제고 =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등의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가 근로자복지기금에 참여하게 하고 이에 비례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또 현행 4인 이하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점차 확대 적용한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자체나 공단이 공공부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사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협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나라당 과제와 정부 검토안 비교
구 분현 행한나라당정부안비 고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 위원· 폐지 · 공식적 의견은 없으나 개편 쪽에 무게
사회적
대화 기구
· 없음· 노사단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비상설 기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경제적 쟁점으로 논의 확대
 ·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개별규정에서 행위 준칙 명시
· 노조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법제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않고,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
·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직접 형사처벌제도 정비
· 당정 추진
노조
내부감사
제도
· 노조의 규약에 의한 내부감사제도· 일정 기준 이상의 노조에 대해 내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개  
전임자
급여
· 급여지원 금지, 사용자 처벌
(06년까지 유예)
· 노사관계와 관련된 업무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노조 내부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노조가 부담하는 원칙 법제화·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300인 이하 사업장은 2-3년 유예· 당정 미합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금지
- 교섭창구 단일화와 연계 07년 허용
- 02년 예정이었으나 06년까지 유예
· 자율적 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정하되 단일화가 안됐을 경우 다수 노조에 대표권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부여
· 소수 노조는 독자적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
· 과반수 노조의 겨우 배타적 교섭권 부여
·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를 통해 대표권 결정
·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당정 미합의
장기협약

임협· 단협
통합
· 최장 2년
· 보통의 경우 임금협상은 1년, 단체협상은 2년마다 협의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임협과 단협의 통합실시를 권장·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보하여 해지 가능 
실업
사보험제, 스톡옵션제
· 규정 없음·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 규모에 비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적립된 기금, 옵션 행사에 대한 면세 등 세제 지원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규정 없음· 단체교섭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 제시가 가능토록 법제화  
제3자
지원
· 신고되지 아니한 제3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지원금지와 처벌· 폐지· 폐지· 당정 추진
조정·쟁의
대상의
확대
· 교섭· 쟁의행위 대상에 대한 규정 없음
- 조정대상과 직결되는 노동쟁의의 정의만을 규정
· 교섭, 조정, 쟁의행위 대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좌동· 당정 미추진
직권중재
제도 폐지,
긴급조정
제도 개선
· 노동위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
- 일정기간 파업금지
· 쟁의행위가 경제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발동
- 30일간 쟁의행위 중지
·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하고 최소 업무 유지의무 부과
·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공익사업장에서 최소업무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소업무가 유지되더라도 장기간 파업이 계속될 경우 긴급조정 가능
· 좌동· 당정 미합의
직장 폐쇄,
대체근로
제도
· 직장폐쇄는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운용
·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신규 채용 또는 하도급 금지
· 쟁의사업장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금지
· 노사 대등성 차원에서 파업의 불법·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폐쇄를 인정
· 공익사업장은 대체근로 허용
· 좌동· 당정 미합의
손배소
제도 개선
·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 손배가압류 제도의 개선 법제화
-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한정
- 노동조합의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비에 대해 압류 제한
· 좌동· 당정 미추진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
·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 위촉권 부여
·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선출
· 모든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 노조에 위원 추천권 부여
·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간주
· 좌동· 당정 추진
의결된
사항의
효력
· 성실이행의무 부과·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명문화
· 미이행시 벌칙 규정 삭제
· 좌동· 당정 추진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의견 개진
· 규정 없음· 파견, 하청근로자가 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좌동· 당정 추진
근로자
위원
편의 제공
· 협의회에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 장소 사용 등 편의 제공
·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위원회 활동에 대한 근로 면제와 편의 제공
· 좌동· 당정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근거 규정
- 삭감액의 1/2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
· 임금피크제 도입 근거와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해소 규정
-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
· 기업의 직무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시용 제도· 별도 규정 없음· 시용의 기간, 임금 및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인수합병시
고용 승계
제도
· 별도 규정 없음
- 판례에 의해 규율
· 인수합병시 근로자 고용은 재계약 원칙을 명문화
· 사용자의 적대적 교섭태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규정
· 사업양도시 승계원칙 명문화
- 도산절차의 경우 적용 배제
·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 사업양도· 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 당정 추진
해고의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금지· 해고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권리의 남용· 일탈 방지를 법제화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가능
· 정리해고 전 60일 이상 근로자 대표와 협의
· 정리해고는 경영합리화상의 이유에 의해 가능토록 규정
· 협의 기간 차등 적용, 절차 등 개선
· 60일을 상한으로 차등 설정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제31조)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 강구
· 당정 미합의
부당해고·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도입
· 부당해고 벌칙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등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화해 또는 금전보상제도
·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
·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거나, 삭제
· 당정 미합의
비정규직
4대보험
적용
· 낮은 사회보험 적용률
- 35% 수준
· 법 제도 적용의 내실화 필요  
취약계층
기업복지
지원
· 별도의 프로그램 없음· Maching 방식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기업복지 지원  
비정규직
차별 해소
· 구제절차 신설· 4대 보험의 실질적 적용, 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추진
· 특수고용근로자 보호 방안 추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4인 이하 사업장 부분 적용· 가산 임금 등 적용 대상 확대  
직업훈련
강화
·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다양· 학습휴가제, 직원재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확대
· 인증제 도입 및 훈련비용 지원
  
고용서비스
강화
·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 Work-Net
· 지자체 및 근로자 조직의 직업훈련, 직업소개를 가능토록 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지역협약
시스템l
· 노사정위원회의 지역협의회· 지역 파트너십 강화와 협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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