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22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논란은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통상적 기준인 30% 수준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돼 왔으나, 지난해 은행별 실적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할 경우 외환업무 등의 경우 국내법상 기준인 5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지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56.9%가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은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란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한 이후 독과점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환업무 시장점유율을 7%포인트 이상 낮춰야 하기 때문에, 외국환 등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게 노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은행업의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HHI(허핀달-허쉬만지수)도 한국 은행산업은 이미 1,291에 도달해 있어, 미국(287), 영국(437)은 물론 독일(667)과 일본(700)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시민단체 등의 매각중단 요구와 감독당국이 특정은행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데 따른 매각 과정의 공정성 논란, 국민은행이 예상 외로 높은 가격을 써낸 데 따른 국부유출 논란과 함께 독과점 논란까지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산업은 혼돈과 불안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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