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용직노조 윤승수(52세) 부위원장의 장례식이 11월22일 오전10시30분 중앙병원에서 있었으며, 평소근무하던 대덕구청에서 노제를 치뤘다.

윤씨는 11월19일 특근을 마치고 퇴근한후 밤 10시경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기던중 사망했다. 윤씨는 96년 대덕구청 단순노무직으로 입사하여 5년동안 근무를 해오던중 동절기 월동대책을 하기위해 모래채워 넣기를 하느라 계속해서 무리한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사망원인을 평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윤씨가 사망하자, 대덕구청측은 예산을 이유로 유족보상에 대한 책임을 미루던중, 상용직노조원들이 대덕구청로비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전개하자, 부구청장 면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유족보상비 1000일분과 장례비 90일분 등 1090일분의 보상비를 지급하기로하고 합의해 오늘장례를 치루게됐다.

상용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1년간 300일을 근무하기로 쌍방이 합의해 놓고,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따른 연장과 특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지급임금 소송 등 상용직 노동자권리찾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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