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투노련은 지난 8일 중앙위원회에서 예산지침 완전철폐투쟁을 계획한 가운데, 지난 17일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등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해 예산지침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정투노련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예산지침 통보행위는 단체교섭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나, 지침 통보행위는 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침의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투노련이 지난 1일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6% 인상의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17일 기획예산처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을 첨부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를 6%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정투노련은 "답변이 불성실하고 정보 공개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이후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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