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투노련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예산지침 통보행위는 단체교섭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나, 지침 통보행위는 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침의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투노련이 지난 1일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6% 인상의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17일 기획예산처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을 첨부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를 6%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정투노련은 "답변이 불성실하고 정보 공개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이후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