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21일 "오는 24일 울산지역 일부 고교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모의고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성적을 토대로 전국 학교가 근거없이 서열을 매기는 교육적 병폐를 낳고 있다"며 "이 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내세워 실시하려는 모의고사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일률적 모의고사는 한 학생이 5천원씩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오로지 이 성적에 매달리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기능의 상실을 생각할 때 울산시 교육청이 단호한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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