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한 뒤 사망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에서 과다수령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망한 아버지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8,600여만원 중 5,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최아무개(52.여)씨 등 유족 6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수급권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그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산재 근로자 본인이 받던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상계도 금지되며, 유족은 유족급여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 노동자인 최씨는 1993년 흉추골절 등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2003년 1월 사망했으며, 공단은 같은 해 2월 최씨가 생전에 건설사에서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이중 수령했다며 유족급여에서 이를 공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