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자동차에 다니는 A과장은 몇일째 정신과병원의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낸 후에 자리 이외는 전화기조차 없는 탁자에 대기하도록 하고 직원회의조차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다. 회사는 나름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결국은 이후에 생활권으로 전보하기로 하고 화해를 하였다.

회사는 같은 도 내이나 생활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였으며 회사와의 마찰을 내지 않기 위하여 전보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다. 이것도 몇개월, 본사까지 불러들여 희망퇴직을 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새벽에 집으로 임원이 찾아와서 가족들을 놀라게 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하도록 하는 등 3일 동안 사직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하였다. 회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무기력감과 밤에 불면증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끔씩 식은 땀을 흘리는 등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였다.

회사는 이후에도 임원이 매일 불러서 사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강도가 큰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상의 보호가 가능할 것인가?

노동부는 기업이 장기근속자가 고임금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 대상자로 삼는 것과 관련하여 “고임금자는 ‘우선 퇴직권유’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선해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업무에 비해 고임금을 받으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경영상 해고제도 해설 81p, 1999. 3, 노동부).

즉, 노동부는 고임금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선 퇴직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퇴직을 권유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권유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권유를 넘어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2002. 6. 14. 선고, 대법2001두11076)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tk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한다고 밝히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여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는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1999. 2. 23. 선고, 대법98다12157)를 참고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해고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정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직 강요를 예방할 수 없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법원이외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배상금액 또한 소액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직서는 안쓰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우리 노동자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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