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는 2월 국회 환노위 일정이 개회와 산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에는 28일과 3월2일, 3일 사흘 동안 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며, 강행처리 되지 않아도 3월2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월말~3월초 총파업을 결정한 지난 16일 중집회의에 이어 19일 밤 중집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기를 결정했다. 중집회의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무조건 총파업에 돌입하며, 강행처리 시에는 3월3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시간 등에 대해서는 20일 상경투쟁에 참여한 단위사업장노조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계획을 25일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 운수공동투쟁 지원 등과 함께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런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이 2월내 국회에서 민주노총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처리 되지 않는 이상, 2월28일과 3월2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민주노동당 포함) 합의에 의해 법안이 처리된다면 파업계획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에는 의결기구를 통해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투쟁계획 변경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28일 총파업 투쟁을 새 지도부가 이끌게 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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