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 법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노총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늦어도 21일에는 비정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또 다시 유보될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입을 꽉 다문 채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노총의 이같은 태도는 일종의 ‘침묵전술’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이미 ‘수정안’을 내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만큼 또다시 이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비정규 법안 문제로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과 크게 의를 상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며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다. 특히 수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사용사유제한 도입’에 대해 한국노총 역시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비정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 또한 자신들이 낸 ‘수정안’이 각 세력간의 관계 속에서 쟁취해낸 최대치의 ‘타협안’일 뿐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완전한 보호장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 법안 처리가 또다시 유보된다면 한국노총은 책임수위를 따져가며 비난의 포문을 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국노총이 낸 수정안이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장치는 아닐지라도 하루라도 먼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변하지 않은 한국노총의 입장이기 때문. 이 경우 그 화살의 초점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노동계는 또다시 크게 갈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정안’보다 내용이 후퇴한다면 한국노총은 정치권을 향해 비난을 내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안 논의가 햇수로 3년을 넘어서고 있고 쟁점도 좁혀질 만큼 좁혀진 만큼 정치권이 결단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최선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법안이 유보되거나 내용이 후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각 단체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