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를 놓고 법원에서 잇따라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당시 정부 징계가 상당히 무작위였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당 시·군으로부터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김아무개(40)씨 등 66명이 괴산군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정직·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 등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당시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파업 당일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간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 상훈을 수여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무거우며 피고의 처분 또한 재량권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아무개(46)씨 등 원고 45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칠 수 있는 집단행위를 했고 일부 원고들은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하며 파업에 참여했음에도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원고들에 대해 파업 가담정도 및 공무원노조 조직 내 직책 수준, 파업당시 무단결근 사유 및 파업 뒤 반성여부 등 여러 요소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인 김씨 등 66명은 2004년 11월15일 공무원노조가 벌인 총파업에 참가하거나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면과 해임 등 징계처분을 당하자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임된 이아무개(44·여)씨 등 3명이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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