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하남시와 ‘청소업무 위탁추진 중단’ 등에 합의한 바 있는 비대위는 “그러나 수년 동안 검찰과 노동부가 하남시 불법행위를 비호해 온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책임회피와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13일 성남지역지부에서 열린 4차 비대위 실무회의에서 하남시청 외에 유병하 위원장의 분신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성남지청과 성남노동사무소에 대한 규탄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우리도 제2, 제 3의 유병하가 될 수 있는 만큼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야 한다”며 “자체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함께 검찰 및 노동부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성남노동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