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기본보조금 도입 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의 틀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6일 오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중장기 보육계획(안)을 내놨다.

◇ 수립배경 =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5개년 보육계획은 합계출산율 1.16명(2004)에 그치는 저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보육시설의 민간 위주 확충, 부모의 육아부담은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내용 등이 복합된 데서 출발한다. 지난 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 수가 약 15배, 이용아동 기준으로 약 20배가 증가했으나 전체 시설 중 국공립·법인시설이 13.9%(이용아동 기준 30.0%)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육예산이 2002년 이후 3배 이상 급증했으나 정부 재정분담율은 35.8%(OECD 국가 평균 60% 이상)에 그치고 있는데다 보육예산의 70% 이상이 국공립·법인 등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2010년까지 추가 보육수요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 이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352곳에서 2010년까지 2,700곳으로 2배 이상 확충키로 했다.

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민간시설 보육교사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개선(2007년부터 국공립의 80% 수준)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으로 가격규제 예외 시설 일부를 허용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해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42%에 불과하고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61.6%가 현 비용수준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

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최대 민간시설 보육료가 14.3%까지 경감시키겠다는 것. 또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아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2009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 올해부터 1월말부터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범위가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에서 노동자 500인 또는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의무사업장은 278곳에서 824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노동부와 연 2회 직장보육서비스 정기실태 조사 및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취업부모의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파견사업’과 ‘비용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와 저소득층 취업부모에게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편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아버지의 출산·육아 참여 활성화 =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노동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올해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정부의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부담을 우선 시행하며 아버지의 출산·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남성노동자 육아휴직 사용 제도화 검토, 육아휴직 이용을 높이기 위해 신청 요건을 생후 1년 미만 영아에서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로 완화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요건을 종전 6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체인력 1인당 월10만~15만원에서 월20만~30만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했다.

한편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자는 지난해말 1만700명으로 2003년 6,816명, 2004년 9,30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의 참여는 지난해말 208명으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보다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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