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이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관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노동분쟁의 조정 및 해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차별행위 중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호가목).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단, 노동위원회가 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같이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진술청취 및 출석 요구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조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관련된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관련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정에 대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조정절차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①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③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조정이나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복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및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과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나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그밖에도 진정에 대한 조사나 증거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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