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노무의 실질관계’를 근거로 노조법 상 근로자 지위를 재확인함에 따라, 유사 갈등을 겪고 있는 골프장 및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중략)… 이 사건 골프장 소속의 경기보조원들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무의 실질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적인 교육 △고객 불만이 접수될 시 ‘벌당’ 등 제재 △정한 시간 출근, 휴가 및 조퇴 사용 시 결제 △휴장일 출근 및 청소 등 노무 제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단체교섭 권한을 문제 삼아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해태했으나,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하는 지위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합원의 자격에 경기보조원 포함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중 경기보조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의 부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회사가 경기보조원을 채용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에 관한 사항 △경기보조원 수습기간, 정년, 하기휴가, 경조휴가, 근무요건, 근무방식,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연맹의 이영화 조직2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과의 교섭 자체가 불법’이라며 발뺌해 온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