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CC 노사가 골프장 경기보조원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재판장 이상훈)은 “피신청인(사용자)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조합원의 자격에 경기보조원 포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신청인(노조)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노무의 실질관계’를 근거로 노조법 상 근로자 지위를 재확인함에 따라, 유사 갈등을 겪고 있는 골프장 및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중략)… 이 사건 골프장 소속의 경기보조원들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무의 실질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적인 교육 △고객 불만이 접수될 시 ‘벌당’ 등 제재 △정한 시간 출근, 휴가 및 조퇴 사용 시 결제 △휴장일 출근 및 청소 등 노무 제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단체교섭 권한을 문제 삼아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해태했으나,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하는 지위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합원의 자격에 경기보조원 포함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중 경기보조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의 부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회사가 경기보조원을 채용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에 관한 사항 △경기보조원 수습기간, 정년, 하기휴가, 경조휴가, 근무요건, 근무방식,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연맹의 이영화 조직2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과의 교섭 자체가 불법’이라며 발뺌해 온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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