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맡아오던 직업훈련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방노동청의 직업훈련업무는 오는 16일부터 종합고용안정센터로 이관되고 나머지 40개 지방노동사무소는 3월 중 센터로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이동하는 업무는 △사업주·노동자 훈련, 실업자 훈련 상담, 훈련과정 인정·승인 △중소기업노동자 대학학자금 및 검정수수료 지원, 훈련비 및 학자금 대부 △훈련시설·장비 대부,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법인 허가,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등이다.<표 참조>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업무 내용
 구분지원내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려 시설
·장비자금 대부
사업주,사업주·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이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대부
사내자격검정회사내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
인력부족직종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로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 대부
검정수수료 지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실업자
훈련 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정부위탁(우선선정직종)
훈련 지원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우선선정직종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취업훈련 지원신규 미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도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고용촉진훈련 지원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도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자활직업훈련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역이 주체가 돼 수용자 중심·지역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정 지정 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길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업무를 관리과에서 수행했을 때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급여수급자나 구직자들에게 상담이나 지도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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