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라 할 수 있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총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동조합법 제15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총회 개최의 시기를 “매년 2회 이상”과 같이 단축하는 것은 무방하나 “2년에 1회”와 같이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관련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임원회의나 집행위원회 등 총회에 갈음할 수 없는 기구에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의 의결방식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의결정족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판례는 이러한 의결방식에 관한 규정 역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노조의 자체규약을 통해서 법에 규정된 의결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무방하나,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노동조합법은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 따라서 이 이외의 다른 사항들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고 거수등의 방식으로 표결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고 조직형태가 복잡한 경우에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이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