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4월14일 협상 시작 이래 해를 넘기며 1년 가까이 끌어오던 2005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14일 오후 3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는다.

노사는 9일 협상에서 노사상생 관련 별도합의서와 휴업휴가자 소송에 대한 확인서가 첨부된 200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통일중공업 지회는 이 잠정합의안을 1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73.04%의 찬성으로 긴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임금은 개인 호봉 인상분을 포함해 8만원 인상됐고, 경영성과급 200만원이 지급된다. 단체협약은 2004년 내용을 승계하고, 2006년 단체교섭과 관련 ‘3월부터 단체교섭을 신속히 진행해 생산차질 없이 조기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별도합의서에는 상호 존칭 사용, 인신비방·폭언·폭력행위·부당노동행위 금지,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방해 금지, 사원 조사(弔事) 노사 공동참석, 분기 1회 경영토론회 개최 등이 담겼고, 지회가 제기한 징계 철회 등 현안 문제는 이후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또 확인서에서는 해고자 원직복직은 2005년 단협 안건에서 철회하고, 휴업휴가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와 소는 모두 취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사협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설을 전후해 노사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확인서에 담긴 휴업휴가자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소 취하 문제였다. 지회는 노조의 자주성 훼손과 해고자들에게 미칠 악영향 때문에 당초 ‘…민형사상의 이의제기와 소는 모두 취하한다’를 ‘취하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꾸고, 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없어 해고자들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서야 9일 회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안동락 지회 사무장은 “지회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측의 요구를 완화시켜서 합의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만 10개월이 넘는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지쳤고, 3월 중순 시작될 2006년 임단협에서 부족한 부분을 되찾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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