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용 철도무임카드를 반납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31조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구)철도청으로부터 철도무임카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법 효력이 없어진 것.
이에 철도노조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국회의 특권적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하지만 장애인·학생·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의 유지·확대를 주장하고 정부의 공공할인 보상과 고속철도 부채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며 "정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지적한 대로 시급히 공공할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고속철도부채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특권폐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