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락원택시(사장 김명자)가 조세법상 헛점과 LPG대금 대납을 속이는 방법으로 3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탈세했다며 이 회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손규석·해복투)이 16일 대전지방 국세청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해복투는 그 근거로 청주시청에 95년부터 99년까지 부가세 신고액과 경감액 장부 사본, 운행일보, LPG 가스전표와 교대근무와 일근 사납금 납부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회사가 95년 3/4분기부터 99년4/4분기까지 57개월간 택시 97대를 운행하며, 총 수입금 137억원중 83억만 실제 매출로 축소 신고하여 54억원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조세감면법 중 개정법률안이 적용되는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 내역이 세무서에 신고된 것과 시청에 신고된 것이 상이하여 누락 부분에 대해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LPG비용은 1일 1대당 55리터를 사용하는데 운전자가 그 비용전액을 부담해 온 것을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하여 13억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액 3억6천여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해복투는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탈세의혹에 대해 철저한 세원추적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락원택시 담당자는 "회사가 깨끗한 경영을 지표로 하여 운영해 왔다"며, "탈세협의는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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