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부터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교토협약이 발효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교토협약은 작년 11월3일 인도의 40번째 가입을 계기로 3개월이 경과한 이달 3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공식명칭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은 지난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에서 채택됐고 1999년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개정의정서가 채택됐다.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올 1월말 기준 4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2월 14번째로 가입해 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하고 각국이 표준화된 신고양식을 사용하는 한편 전자이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통관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 협약 가입국에 수출하거나 방문하는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구성은 가입국이 필수적으로 수락해야 하는 내용을 일반부속서로,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부분은 특별부속서로 각각 편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별부속서 25개장 중 수입가공·관세범·원산지 등 11개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협약의 발효로 세관절차가 간소화돼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교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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