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은행의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2,0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7월 이후로는 3천여개에 이르렀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채권은행들이 2,044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만기연장이나 신규 여신, 이자 감면 등의 방법으로 4조3,700억원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개 기업은 채권은행 및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했으며, 나머지 2,031개 기업은 여신이 집중된 은행에서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200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 중소기업은 모두 2,987개사로 채권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총 5조 7,470억원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워크아웃 추진 건수를 보면 기업은행이 50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266개, 수출입은행 243개, 국민은행 241개, 신한은행 183개, 광주은행 147개, 우리은행 13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은 각각 2개, 11개에 그쳤고 제주은행과 수협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농협(15개), 전북은행(1개) 등도 실적이 저조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제주은행이나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워크아웃 실적이 부진해 문제가 있으며 한국씨티은행도 통합 이후 중소기업 워크아웃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해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은행에 대해 담당 임원 면담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다른 채권은행들도 지난해 10월 마련한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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