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큐리트(구 한국안전유리)가 한해 가까이 지난 회사 임원과의 술좌석 시비를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도 무더기 중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세큐리트는 지난 9월말께 노조 익산공장 지부의 신환섭(36) 지부장과 양인석(31) 부지부장을 '법에 의해 기소될 경우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워 징계해고한 데 반발, 이들의 출근투쟁에 동조하고 월차와 조퇴를 내 작업을 거부한 윤용철씨(소형 프린트부) 등 노조원 5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6일과 17일 잇따라 열고 12개월 정직 등 중징계했다. 한국세큐리트는 한, 두차례 더 징계위원회를 소집, 나머지 노조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환섭 지부장과 노조원 등은 "노조 파괴를 노린 명백한 부당 징계"라며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신환섭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지난 3월 재선된 신 지부장 등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회사가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과의 술좌석 몸싸움 문제를 당시 사건현장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협력업체 사장을 내세워 경찰에 재고소하면서 비롯됐다. "법에 기소될 경우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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