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노사협력 및 노동자 참여 증진 △생산성 향상 또는 작업장 혁신 △갈등관리 및 대화협상 기법 개선 △노사 공동의 문제해결 등이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3월 심사를 통해 대상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1월25일부터 2월10일까지 각 지역별로 열리는 전국순회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1350), 또는 노동교육원(☎031-760-78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