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국고위)는 23일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산재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해 주목된다.

이날 국고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주시 ㅈ자동차공업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모든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사업주 이아무개씨에게 치료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납부할 것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국고위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종결 된 후유증은 산재보험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요양 책임과 관련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 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한 것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국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이니만큼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폭넓게 이용돼야 한다”며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고위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측에 관련법(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4호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급여제한을 한다)에 대해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바꿔 산재 후유증에 대한 급여를 실시토록 제도개선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성규 공인노무사(참터)는 “현재 산재보험법에는 후유증상진료제도라고 따로 있으나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어 산재노동자가 후유증이 발생해도 산재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이번 국고위의 결정은 산재보험법의 후유증상진료제도를 대폭 확대하든지 건강보험에서 처리되게 하든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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