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림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부본부장이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1차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19일 교육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이미 공무원노조는 수차례 집단 행동을 해오지 않았나요. 왜 하필이면 부본부장만 징계위에 회부된거지요?

- 다른 게 아니라 그날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던 사람들은 부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해고되거나 파면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본부장은 불행히도 현재 공무원이었지요. 따라서 현행법상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중에 파면, 해임자가 아닌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이 부본부장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 참 운이 좋지 않았군요.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뒤에 2004년 총파업 전에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하거나 결의문을 낭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교육당국은 융통성 있는 대처가 없어 아쉽습니다.

NAP 비난에 조목조목 반박 나선 인권위

- 이해찬 총리까지 나서서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돌팔매질에 동참한 가운데 인권위가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19일 인권위가 내놓은 `NAP 권고안 발표 후 각계 반응에 대한 설명 보완자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인권위는 "인권위가 헌법 위의 기관이냐"는 비난에 대해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사법기관이고 인권위는 인권기구로 각 기관의 기능상 차이가 있고 인권기구는 사법기관만으론 인권신장이 충분하지 않아 구성한 인권 전문기구"라며 "그런 만큼 사법기관에 비해 헌법상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렇네요.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위가 사법기관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오히려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셈이니까요.

- 특히 인권위가 노사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은 인권문제의 핵심영역이며 이 중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은 사회권의 주요분야인 만큼 인권위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UN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995년 단결권과 파업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점도 들었죠.

이번엔 '팩스 지령 날치기'?

- 한나라당이 결국 일관된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19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4인선거구를 분할하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예정에 없던 조례안을 상정하고는 10분만에 날치기 처리했다고 합니다.

-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한나라당 부산시당이 팩스로 건의했던 안과 동일합니다. 이로써 6개 4인선거구 중 5개가 분할되고 기장군 하나만 남았습니다.

- 대구의 새벽 손전등 날치기, 경남의 버스 안 ‘차치기’에 이어 무슨 이름을 붙여줘야 할까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팩스 지령 날치기’라고 불렀네요.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은 이름은 안 붙였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시정잡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스팸메일, 노동손실로 따지면 1인당 연간 24만원

- 2,500명 규모 기업체가 스팸메일로 인해 부담하는 연간 노동 손실이 6억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작년 한해 이메일 유통량이 많은 10개 고객사 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은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국내 네티즌의 하루 평균 스팸메일 수신량은 6.9통이고 차단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84통이라고 합니다.

- 이메일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는데 적게 잡아도 1통당 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상상해 보죠.

- 노동계 집계 5인이상 사업체 시간당 평균임금 1만4,700원에 연간 스팸메일 확인시간 16.8시간을 곱하면 1인당 24만6,700원이며 10개 고객사 평균인원 2,400명 기준으로 연간 5억9,430만원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 스팸메일이 ‘짜증’을 유발하는 것 말고도 이 정도의 엄청난 노동손실을 내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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