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일까. 최근 들어 비정규직, 특히 장기고용 계약직들의 해고 사례가 많아져 이에 관한 상담 사례가 부쩍 늘었다.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비교적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만일 사건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입증능력 부족으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 계약직 노동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초상식 몇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첫째, 평소 자신이 담당해 온 업무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둔다.
대부분의 상담 사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회사가 본인에게 장기간 근무를 약속하였지만 별안간 자신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업무성적이 안 좋다”거나 “근무평정이 나빴다”면서 해고되었다는 것이 대다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 자신이 담당해 온 업무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성과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본인의 업무실적을 잘 파악하고, 출력물을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규칙이나 사규, 각종 지침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한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을 보관해 놓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들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지침의 변동내역을 최소한 보관이라도 하고 있어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임금과 관련해 법정수당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이의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임금명세서이다. 많은 기업이 이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잘 수집·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넷째, 자신과 관련한 인사 평정내역은 틈 날 때마다 확인해 둔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은행이 계약직을 해고하면서 인사평정 내용을 트집 잡는 경우가 있다. 일부의 경우지만 기업이 특정인을 고의로 해고시키기 위해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아온 사람을 계약만료 직전에 최하위 점수를 주어 평균평점을 낮추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평정내역은 가능한 수준에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이익을 입으면 그 즉시 노동조합이나 적절한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
불이익이 발생한 즉시 가능한 창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데, 많은 상담자들이 이 3개월이 지난 뒤에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런 경우 소송과정으로 안내해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소송 진행에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섯째,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계약직 상담에서 꼭 물어보는 것이 “사직서 쓰셨습니까?”이다. 많은 수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썼어요”라고 답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직서를 쓰는 행위는 본인이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직서를 쓴 사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된다. 한편,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퇴직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된다. 기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계약직 퇴직관리가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곱째, 기업이 비정규직의 인사제도를 불리하게 변경되기 위해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놓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에서 계약직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미지급된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사건이 있었다. 더군다나 입법이 예상되는 기간제법이 시행되는 경우 이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현재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계약직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보다 상위조건에 있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꾀할 수 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참터 02)839-6503 www.chamter.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