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노동자와 재해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06년도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노동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올해 총 대부규모는 45억원이고 대부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공단 행정복지팀(☎1588-007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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