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유령당원’ 수사를 이유로 열린우리당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가 서울 봉천본동에 한정되지 않은 채 각 정당과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 표적수사를 위한 ‘수순 밟기’라고 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자발적 수사 의뢰에 따른 정당한 법적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우리당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하면서도, 야당 탄압 소지가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한나라당은 일련의 상황을 5·31 지방선거를 ‘공포의 검찰선거’로 몰고가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계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문제가 있으면 당 차원에서 해결하라”며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며 근간인 당원명부를 압수하려 하고, 야당 당원들을 괴롭혀 발목을 잡아놓겠다는 음모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최연희 사무총장도 “부정행위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고, 한나라당도 어떤 특정인이 문제가 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정 사건 몇건을 빙자해서 전체 당원의 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우리당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당이 지난 10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라며 “야당 탄압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계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몰래 당원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빼간 범죄행위”라면서 “이를 빌미로 진성당원제를 착실히 일구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도 당원명부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성을 알리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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