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조(위원장 민경중)는 회사가 파업에 참여중인 보도국 박아무개 기자를 지난 14일 '어의없는' 이유로 면직처리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CBS(사장 권호경)는 박기자가 "지난 10월 20일, 23일 두 차례 술을 마신 후 보도국을 지키고 있던 수습기자 2명에게 '보도국의 문제점과 기자의 자세', '제대로 기사를 쓰라' 등 훈계를 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간부들은 '훈계 사건'이 일어난 날, 보도국 간부들의 팻말이 없어지고 보도국 칠판에 '개××들'이라고 쓰여진 것이 박 기자의 소행이라며 해고를 주장했지만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부당성을 제기해 '음주 후 수습기자 훈계'만을 이유로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CBS기자협회는 "이번 징계 결정은 회사가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수세적 입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술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기술국도 성명서를 내어 "법 감정대신 개인적 감정이 이번 사안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징계 재심 논의 전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