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초심과 재심 자료가 하나로 모아져 연계된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은 초심에 제출한 자료를 재심에 또다시 중복적으로 낼 필요가 없어 행정적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초심과 재심기록의 일원화뿐만 아니라 △사건명칭 및 표기 △당사자 표시 △제출자료 명칭 △판정문 작성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심판사건 처리지침> 보고서<사진>를 최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노위는 “대내외적 요청에 따라 초·재심·소송업무의 연계강화를 통해 판정의 신뢰성, 수용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침을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초심-재심 기록 일원화
심판사건 제출자료 명칭 통일
사건조사과정에서 조사권 적극 활용


우선 초심(지방노동위원회)과 재심(중앙노동위원회)기록이 일원화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환노위)이 제기한 내용으로 중노위가 수용해 개선되는 것.

당시 단병호 의원실은 “현재 재심을 맡고 있는 중노위 공익위원들이 초심 기록을 보지 못하는 구조여서 심판사건 당사자들이 초심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재심에서 그대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행정을 모르는 경우 중노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판사건 제출 자료의 명칭이 통일된다. 중노위는 “제출 자료의 명칭을 당사자가 임의로 표기, 자료 명칭을 통해 제출자 및 제출순서를 알 수 없어 자료 정리와 부의안·판정문에 인용할 때 혼동이 발생했다”며 개선에 나섰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초심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는 ‘이유서’, 사용자(피신청인)가 내는 것은 ‘답변서’로 통일하고 제출순서에 맞춰 이유서(1), 이유서(2), 이유서(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노위는 “당사자에게는 사건의 시작을 알릴 때 지침 내용을 송부하고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단체 및 기관에는 공문과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노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문서제출 명령과 진술서 작성 등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사건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여기에만 의지할 경우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렵다”며 “심판사건 조사의 주체인 심사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의안, 판정문 작성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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