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현재 검토 중이다"

KBS노조(위원장 현상윤)는 회사가 지난 14일 노조 전임간부 5명에 대해 특별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S(사장 박권상)는 '노동조합 전임자 징계관련 협의요청'이라는 문서를 통해 부산지부장, 춘천지부장, 노보 편집국장 등 5명이 취업규칙 제5조(품위유지)위반 및 인사규정 제55조 1,2,3호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원회 회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조합전임간부에 대한 징계가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이번 징계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징계 사유의 일부분을 보면 노조 편집국장의 경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모리총리의 망언을 보도하여 KBS의 대외신뢰도를 훼손했다는 것, 부산지부장은 박사장에 관한 문제를 부울노보에 보도한 점 등이다. 노조는 사장의 과거를 노보애 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굴절된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BS 인사관리부 관계자는 "노조에 징계관련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지만 부서 내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된 것이 없이 검토중이며 다음주 정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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