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날치기 처리된 경남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4인선거구 분할반대 대책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12일 공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하자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이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우, 정영해 도의원이고, 피신청인은 경상남도의회와 경남도지사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조례안을 버스 안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열기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장소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선거구획정안을 도외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한 조례안을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김 지사가 공표한 조례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원천 무료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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