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조례안을 버스 안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열기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장소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선거구획정안을 도외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한 조례안을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김 지사가 공표한 조례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원천 무료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