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노사가 오는 25일 2005년 산별 중앙교섭 조인식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번 중앙교섭 조인식은 한국 산별노사관계에서 최초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와 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해 7월26일 금속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합의했던 금속산업 노사는 1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열어 오는 25일 낮12시에 조인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시 잠정합의를 통해 금속 노사가 사용자단체 구성 이후 지난해 9월 중순 조인식을 갖기로 했으나 사용자단체구성이 늦어지면서 이같이 미뤄졌다. 사용자쪽은 지난달 23일 산업자원부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법인 설립신고를 제출한 상태다.


25일 진행될 조인식과 관련해서는 금속노조 김창한 노조위원장과 박헌승 금속사업사용자협의회 대표가 2005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내용을 승계해 각각 서명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정관과 관련 △사용자단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우선 명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할 경우 중앙교섭 합의사항 이행이 강제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쪽은 “산업자원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을 통해 우선 명시되지 않았을 뿐 분명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회원사의 탈퇴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회원사로서의 중앙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오는 25일 예정된 조인식전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명단 구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한편 금속 노사는 2005년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해외생산품 국내 국내반입시 고용문제 노사합의 △최저임금 월 76만5,060원 비정규직·이주노동자까지 적용 △비정규직 노조가입 이유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보장 △불법파견 확인 시 정규직 채용 △사내식당 우리쌀 사용 등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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