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업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 11만2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전직 실업자훈련 5만6천명,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3천명,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실업자 1만7천명 등이다.<표 참조> 특히 비진학 청소년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부족 직종’ 훈련은 올해 8천명이 확대, 1만9천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목표 및 예산 현황(단위 : 명, 백만원)
훈련구분지원대상훈련인원예산
총 계 111,622 333,686
전직실업자훈련○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실업자 56,235127,429
신규실업자훈련○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16,68042,500
우선선정직종훈련○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
-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19,000 135,500
고용촉진훈련○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업자, 취업보호 대상자 등 8,2089,344
영세자영업자훈련○「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5,0006,179
자활직업훈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2,0006,144
새터민직업훈련○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기간 5년) 1,3992,820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
3,1003,770

이번 실업자훈련은 각 지방청별로 지역·직종별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훈련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하는 등 지역별 특성이 접목됐다. 훈련기간은 과정에 따라 1~12개월, 1일 6~8시간, 주5일 실시되고 훈련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중 실시된다. 정부는 훈련참가자에 대해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채용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자신이 능력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일자리를 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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