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은 남녀노동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여성노동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여성노동자 또는 여성 관리직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홍보를 통해 기업들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