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가 한달 넘게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도 공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었다. 하지만 2월 국회 파행이 현실화 될 경우 노동관련 법안들의 심의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폭설대책 등으로 한나라당 등원을 압박했다가 실패했다.

이번에도 우리당은 인사청문회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카드를 내놓고 한나라당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재건 우리당 임시의장은 사학법 개정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다. 또 등원 여부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을 부채질해 ‘자중지란’을 기대하는 눈빛도 엿보인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0일 이후 국회를 소집해 장관 인사청문회을 열고, 광역의회에 주어진 기초의원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넘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태세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18일까지 장외투쟁 일정을 정해 두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등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10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굳이 등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다. 선거법은 다른 법들과 달리 각 정치세력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왔으므로, 여당과 일부 소수야당들만 참석하는 ‘반쪽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낮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는 24일과 12일 각각 치러지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직후, 두 당 원내 지도부 차원의 전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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