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합의,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업이 216개이며,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특례 기업이 191개(금감원 추산)라는 것.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216곳 중 126곳을 설문조사 한 결과, 도입 기업의 93%(117개)가 10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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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노동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이 6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노동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퇴직연금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퇴직연금제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