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1월30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별도의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현재 미비한 직장보육시설이 개선될 전망 또한 당분간 낮아 보인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업체(473개)들 가운데 169개(35.7%)만이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 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4개(64.3%) 업체는 비용 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교재·교구 및 비품비에 대한 무상지원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시급하다”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