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개정으로 해외 부실자산 투자가 가능해진 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달말부터 자기자본의 10%까지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는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자산 투자에 대한 한도 및 대상 회사, 위험관리체제 등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외 출자 및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정했다. 당초 자산관리공사는 20% 한도를 원했지만 재경부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10%로 출발시켰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3천억원 가량인 자산관리공사는 3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투자대상은 △국외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펀드)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 등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임원, 금융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과 리스크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에서는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등의 부실채권 인수도 가능토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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